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서

 

㈜슈프리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소프트웨어 또는 문서 등 부가 기능(이하 “소프트웨어”)을 다운로드, 설치, 취득하거나, 접속 또는사용하기 전에 본 계약 조건을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개인 또는 법인)는 ㈜슈프리마(“슈프리마”)와의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별도의 문서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에 대하여 본 소프트웨어 최종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이하 “계약”)의 조건을 충분히 알고 이행하였으며 이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본 계약의 조건을 몰랐거나 잘못 이해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고, 항변할 수 없으며, 계약 불이행에 대한 면책이 되지 아니합니다.

 

사용자는 라이센스 키를 다운로드, 설치, 취득하거나, 또는 본 소프트웨어를 접속 또는 사용함으로써, 사용자가 본 계약을 검토한 후 그 내용을 이해하였고 본 계약의 조건을 수락하며 그에 구속된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용자가 어떠한 회사, 단체, 교육기관, 에이전시, 기구 또는 정부 부서(이하 “법인”)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법률상 대표자로서 본 계약에 동의하는 경우, 사용자는 동 법인이 이 조건에 구속되도록 할 권한과 자격이 있음을 진술하고 보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하 본 계약에서 “사용자”라 함은 최종사용자인 개인과 본 계약을 수락한 사용자가 대표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본 계약 조건에 구속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음”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버튼을 클릭하고 다운로드 및/또는 설치 절차를 종료하여야 하며, 본 소프트웨어의 접속 또는 사용을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가 무상 소프트웨어인 경우, 사용자가 보유 중인 본 소프트웨어의 복사본을 모두 삭제하셔야 하며, 유상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는 환불을 위해 슈프리마로 본 소프트웨어를 반환하셔야 합니다. 해당 환불 가능 기간은 구매일로부터 30일 까지 이며, 이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슈프리마의 재량에 의한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환불을 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보유 중인 본 소프트웨어 및 복사본 일체를 모두 삭제하셔야 합니다.

 

 

1. 라이선스의 부여.

슈프리마는 사용자가 본 계약 조건(관련 라이선스료의 지급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충실하게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사용자의 본 소프트웨어 취득과 관련된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슈프리마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연동되거나 제품에 탑재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 비독점적이며 이전 또는 양도 불가능하고 해지 가능한 라이선스를 내부 업무 목적에 한정하여 위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사용자는 이를 수락합니다. 사용자는 백업의 용도로 본 소프트웨어의 복사본 1부를 만들 수 있으나, 이 때 해당 복사본은 소프트웨어 원본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저작권 및 기타 재산권에 관한 고지문을 포함해야 합니다.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외의 모든 권한은 슈프리마에 있습니다. 본 계약에서 “사용하다” 및 “사용”은 슈프리마가 고안한 기능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로딩, 설치, 그리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제한사항.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소프트웨어를 (1) 복제(로딩 또는 설치 과정 중의 복제는 제외) 또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변환하는 등의 변경; (2) 제3자에 양도, 대여, 재라이선스하거나 배포; 또는 (3) 네트워크나 파일 공유 서비스에 업로드하거나, 호스팅,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접수처(Service bureau), SaaS(software-as-a-service)서비스 또는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통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다수의 제3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사용자는 본 소프트웨어가 소스코드와 특정디자인, 그리고 개별 모듈 또는 프로그램의 구조 등 슈프리마의 영업비밀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관할 국가의 법령에 의해 명백히 허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소프트웨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역설계, 역파일, 역어셈블 또는 기타 변환 행위를 하지 않을 것과 제3자가 그렇게 하도록 허가하거나 권한을 주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3. 소유권.

본 계약에 따라 부여된 소프트웨어 복사본은 그 매도 또는 양도된 것이 아니며,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합니다. 사용자는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기록된 매체 자체에는 소유권이 있으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일체의 지적(식) 재산권을 포함한 소유권은 슈프리마에 있습니다. 본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과 사용자 관련 관할 국가의 법령 및 규정, 대한민국의 저작권 법, 그리고 관련 국제 협약 등에 의해 보호됩니다. 사용자는 본 소프트웨어에 명시된 저작권, 상표, 그리고 기타 재산적 권리를 나타내는 표지 또는 고지문을 삭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4. 기간.

본 계약에 따라 부여된 라이선스는 본 계약에 의하여 해지 또는 해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75년 간 유효합니다. 사용자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복사본을 파기함으로써 언제라도 본 라이선스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본 계약 조건을 위반한다면, 본 계약에 따라 부여된 라이선스는 슈프리마의 별도 고지 없이 자동적으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 슈프리마의 선택에 따라 사용자는 즉시 모든 소프트웨어 복사본을 파기하거나 슈프리마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5. 보증 제한.

슈프리마는 구매일(또는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배송일) 후 30일 까지 본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사항에 있어 모든 제반 문서(“문서”)에 따라 작동할 것을 보증합니다. 상기의 보증을 위반한 경우, 사용자에 대한 유일하고 배타적인 보상방법이고 슈프리마가 부담할 책임으로서, 슈프리마는 슈프리마의 비용으로 수정하거나 교체하여 해당 소프트웨어가 본 제한적 보증이 정한 수준에서 보장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슈프리마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에 의하여 선택한 매체와 조합되어 운영될 것이며, 해당 운영이 오류가 없고 중단되지 않거나, 관련 모든 소프트웨어의 오류는 고쳐질 것이라는 등의 사용자 개별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본 5조에서 명시된 보증은 베타, 평가, 시험 또는 시연의 목적으로 제공한 소프트웨어(또는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증의 부인.

5조에 명시된 제한적 보증을 제외하고, 슈프리마는 (i) 다른 일체의 보증 및 조건 및 (ii) 직접, 불법행위(과실 포함), 제조물 책임 등으로 인한 간접, 부수, 결과, 특별, 예시 또는 징벌적 손해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슈프리마는 본 계약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슈프리마 또는 제3자가 제공한 정보(구두로든 문서로든)나 조언, 권고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7. 책임의 제한

슈프리마의 사용자에 대한 총 책임은 어떠한 법적인 이론과 해석(인과관계 및 책임이론)하에서도 현지 판매대리인 또는 설치대행자가 직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제공하는 환불금액에 한정하며, 그 금액은 해당 소프트웨어 가격/가치를 넘지 아니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슈프리마는 특별, 간접, 부대, 징벌적, 결과적 손해(일실이익, 업무지장으로 인한 손해, 업무자료의 손실, 데이터 손실 또는 기타 금전 손실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음) 또는 본 계약 관련된 또는 본 계약으로 인한 대체물을 구입하는 비용 또는 본 소프트웨어의 실행 비용에 대하여 - 그 손해 또는 비용이 계약, 보증, 불법행위(과실 포함), 엄격 책임 또는 다른 어떠한 책임하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슈프리마에게 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계약 상 명시된 제한적 보상에 의하여, 배상의 주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본 책임의 제한의 조항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8. 면책

사용자는 제3자의 지적(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와 인적 상해, 또는 사망 및 물적 손망실 등 모든 종류의 손실 또는 손해와 관련된 청구를 포함하는 일체의 청구에 대하여 슈프리마를 방어하고, 면책시켜야 합니다.

 

9. 수출 관련 법률

사용자는 원산지, 목적지, 사용지 등에서 부과하는 모든 수출입 통제 및 관련 규정에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사용자는 소프트웨어나 관련 기술 자료, 완제품 등 어떠한 것도 해당 법령과 규정에서 제한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위반하여 수출하거나 재수출(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10. 준거 법

본 계약은 국제사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법에 의해 구속되며, 해석될 것입니다. 국제 물품 판매 계약에 대한 UN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1. 중재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또는 청구, 계약 위반, 해지, 또는 계약 무효 등의 문제(이하” 당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의성실을 기반으로 한 상호 협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시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모든 시도에도 합리적인 시간 안에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중재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니다.

해당 사안은 대한민국 상사중재원(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43층)에 회부될 것이며,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합니다. 중재인의 결정이 최종이며 양 당사자를 구속합니다. 해당 결정은 패소한 당사자에 대한 관할권이 있거나 패소한 당사자의 자산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모든 법원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중재인(들)은 당해 분쟁과 관련하여 승소 당사자에 발생한 변호사 수임료, 비용, 소비(전문가 증언으로 인한 비용 포함)까지도 해당 중재를 통하여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12. 기타 일반 조건

사용자는 법령의 적용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 또는 계약 상의 권리를 슈프리마의 사전 허가 없이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으며, 허가 없이 사용자가 양도 또는 이전하려 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본 계약에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 있어 보상 또는 배상을 한 것은 본 계약 또는 다른 보상 또는 배상에 대한 권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본 계약 하에 허가되거나 요구되는 모든 고지 또는 승인은 문서로 작성되어야 하고, 팩스로 전송되거나, 특급배송(또는 당일배송) 서비스에 의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각각의 경우 송달 완료 시에 해당 고지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모든 통지 또는 승인은 주문서 또는 인보이스에 명시된 주소로 전달되거나 본 조항에 따라 일방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에 지정한 다른 주소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의 특정 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에 실패했더라도 이는 해당 조항 또는 다른 조항을 실행하는 것에 대하여 포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본 계약 조항에 대한 어떠한 포기, 변경, 또는 수정도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자에 의해 작성, 서명, 날인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집행 불가능하거나 무효로 되는 경우, 그 조항은 가능한 최대의 범위에서 집행될 것이며, 그 밖의 다른 조항은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본 계약은 계약 대상에 대한 양 당사자 간의 완전하고 유일한 합의이며, 슈프리마와 사용자 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계약 대상에 대한 구두 또는 계약 전 제안사항, 양 당사자 간의 협의 등을 무효화합니다.

 

사용자의 발주서 또는 다른 주문서상의 조건이 본 계약 조건과 상충되는 경우, 해당 조건은 별도의 슈프리마와의 협의에 따른 문서에 의한 합의가 있지 아니하는 한, 슈프리마에 의해 거절되고 무효 조항으로 간주됩니다.

 

13. 연락처.

본 계약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sales@ supremainc.com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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